[독자투고] 난동행위 ‘관공서 주취소란’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심심치 않게 지인들과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는 시기다. 이와 동시에 주취 상태에서 관공서로 특히 지역경찰 근무처인 파출소로 향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는 때이기도 하다.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관공서 주취소란’이라고 할 수 있다.

 

주취소란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민원인의 경미한 폭행, 욕설 등 소란ㆍ난동 행위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로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이런 주취 자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취 자들이 올바르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술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 소란 및 난동행위를 근절 시킬 수 없을 것이다. 관공서는 국민을 위한 공간이며 오늘도 이 공간에서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 주취소란을 방치할 경우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법을 지킬수록 빛나고 아름다우며 모든 주민이 법을 존중하고 지킬 때 비로써 진정한 선진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윤재우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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