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관공서 주취소란’이라고 할 수 있다.
주취소란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민원인의 경미한 폭행, 욕설 등 소란ㆍ난동 행위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로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이런 주취 자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취 자들이 올바르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술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 소란 및 난동행위를 근절 시킬 수 없을 것이다. 관공서는 국민을 위한 공간이며 오늘도 이 공간에서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 주취소란을 방치할 경우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법을 지킬수록 빛나고 아름다우며 모든 주민이 법을 존중하고 지킬 때 비로써 진정한 선진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윤재우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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