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 표류

지역공동체 활성화 목적 추진 했지만
시·군 ‘지구계획 시행지침’ 변경 전무
아파트단지내 ‘공동체 공간’ 찬밥신세
주택사업자들도 면적 할애부담 여전

경기도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이 31개 시ㆍ군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며 각 시ㆍ군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직 단 한 곳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웃 간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등에 ‘주민공동시설’ 조성을 권장하고 있다. 주민공동시설은 모임과 동아리 등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육아공간, 작은 도서관, 인근 부지를 활용한 공동 텃밭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이다.

 

도는 이러한 주민공동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상에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할 경우 해당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도내 31개 시ㆍ군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시ㆍ군으로 하여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정해 주민공동시설만큼의 면적을 용적률에서 완화해 주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1개 시ㆍ군 중 단 한 곳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정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1개 시ㆍ군이 주민공동체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주택 사업자들 역시 한정된 공동주택의 면적을 할애해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공동주택 사업자들의 경우 얼마 되지 않는 용적률을 늘리기 위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도가 미진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주민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앞으로 주민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