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해양경찰 부활, 인천으로 환원하라

해체된 ‘해양경찰’을 부활하고 원래 있던 ‘인천’으로 환원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월 7일 오후 2시 10분께 인천 소청도 남서쪽 76㎞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 소속 고속 단정이 또 다른 중국어선의 고의 충돌로 침몰한 거다.

그동안 중국어선이 단속을 피하고자 충돌했던 적은 많지만 이번 사건처럼 침몰시킨 건 처음이다. 게다가 이미 예견된 굴욕적인 해상주권 침해사건이란 게 하나하나 드러나다 보니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분까지 사기에 충분했다.

 

해양경찰이 ‘세월호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체되던 날 중국어선이 만세를 불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예상대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렸고 서해5도 어민들의 생존권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도 모자란지 지난해 추석을 목전에 두고 정부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방침’이 전격 발표됐다. 이전 대상에서 일찌감치 제외된 해경본부여서 당사자는 물론 인천 지역사회도 술렁였다. 시민들은 ‘해경본부 인천 존치 시민대책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 정부 방침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편법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올해 해경본부 이전을 강행했다. 결국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고속단정 침몰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거다. 일각에선 과거 2014년 해양경찰청 당시와 2016년 해경경비안전본부를 비교하면 조직 및 예산이 더 늘었는데 해경 부활이 웬 말이냐고 딴소리다.

 

세월호사건 책임규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일갈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수사·정보 기능이 없는 경찰은 경찰이 아니다. 재난구조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 다만 해양 치안을 통한 해양주권 수호의 기능도 엄존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등으로 악화된 국내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늘린 조직과 예산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는 데 하등 역할하지 못했다.

 

현장대응력과 재량권 없는 국민안전처의 산하 조직이기에 그렇다. 해양경찰을 부활하고, 인천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인천 앞바다는 한중과 남북이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갈등하는 지역이다 보니 완충 역할이 절실하다. 자칫 발생할 군사적, 외교적 충돌을 방어할 요량으로 해경 기능이 확대돼 왔다. 게다가 3면이 바다이니 해양강국으로 가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편 수도 이전 논란이 결국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확인된 사실은 내치와 외치 기능은 수도 서울을 떠날 수 없다는 거다.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방, 통일, 외교, 법조, 치안(경찰) 등의 기관은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 ‘해양경찰’이 해체됐기에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여야 정치권 공히 ‘해경 해체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이 나서서 해경 부활과 인천으로 환원에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는 거다. 다가올 대통령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하며, 특히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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