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록경찰서는 25일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A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KT 삼거리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현재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지난 8월 7일 0시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자신의 처 소유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도로시설물(볼라드)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자리를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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