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최근 지역 내 아파트 대표자와 관리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파트 내 입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 320여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최승관 변호사는 공동주택 관련 갈등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소개했고, 시 건축과에서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교육했다. 또 선관위는 아파트 대표자 선출 등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차단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오늘 교육을 통해 이웃사촌 간 분쟁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 피해 입는 주민들이 없도록 입주자대표자들의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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