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기간동안 인천지역 화물연대 비조합원이 너트에 맞아 부상당한 사건(본보 14일자 7면)은 화물연대 조합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46) 등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일 새벽 0시6분께 인천 중구 인천항 남문 인근 도로에서 새총으로 B씨(27)가 운전하던 화물차를 향해 공업용 너트를 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너트에 맞아 왼쪽 머리 부위 2㎝가 찢어져 치료를 받았다.
또 A씨 등은 같은 시간대 인천항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량 4대의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량 근처에서 B씨가 맞은 너트와 같은 종류의 너트를 발견하고 전담팀을 꾸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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