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중에 유령출석?… 고용센터, 직업훈련 출결관리 ‘부실’

감사원, 인천지역 등 고용센터 감사결과
훈련생 휴가·외국 나가있어도 ‘출석인정’
대리출석 모니터링 소홀… 행정처분 지시

인천지역 내 고용센터가 각종 직업훈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이 고용안전망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고용노동부 등 고용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일선 고용센터와 훈련기관에서 이뤄지는 직업훈련 등 고용안전망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인천북부고용센터는 근로자 훈련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출석률을 맞춰 훈련생에게 수업 이수를 인정해 주는 등 출결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북부센터는 지난해 3월18일부터 9월8일까지 진행된 간호조무사 임상 실무 조기취업과정에서 A씨 등 2명에게 출석률을 82.1%로 인정, 수료장을 줬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전체 훈련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휴가일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휴가일을 빼면 A씨의 실제 출석률은 77.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해당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것이어서, 수료장이 지급되서는 안된다.

 

또 인천북부센터 소속의 한 훈련기관은 훈련생들의 출석카드를 아예 모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훈련생 3명의 입·퇴실 시간이 같아 훈련생 간 대리출석이 의심되는 등 부정훈련에 대한 모니터링을 게을리해 출결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인천 고용센터는 지난해 1~3월 진행된 광택·유리막 코팅 훈련 과정에서 훈련생 B씨가 1월 13일부터 닷새 동안 필리핀에 출국해 있었는데도, 이를 직원이 직권으로 출석으로 인정해 수료시켰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용센터는 물론 훈련기관 등이 부정훈련 등 출결관리에 소홀, 취업 관련 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발된 훈련기관과 훈련생에 대해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북부고용센터 관계자는 “출결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대리출석 등 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애쓰겠다”며 “훈련생 출결 데이터로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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