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개정, 道 노력 빛났다

道, 지난 5월부터 ‘최소 분할면적 기준 완화’ 산자부 건의
소규모 기업 유치 활성화·미분양 산단 입지난 해소 기대

지난 8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법이 개정ㆍ시행된 가운데 법 개정에 있어 경기도의 건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 개정ㆍ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최소 분할면적에 대한 기준을 기존 1천650㎡ 이상에서 900㎡~1천65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 이전의 기존 ‘산업직접법 시행규칙’은 그간 각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 기준인 1천650㎡ 이상에 맞춰 분양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산업단지의 자유로운 기업 유치활동을 제한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넓은 산업용지가 필요하지 않은 첨단산업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경우 입주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부터 최소 분할면적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산자부에 건의, 산자부 측은 이를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검토를 거친 후 지난 8월18일 본격 개정·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용지를 900㎡ 이상 1천650㎡ 미만으로 분할해 분양할 수 있게 됐다. 대신 ‘1천650㎡ 미만으로 분할해도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각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이로써 각 산업단지는 기업 입주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첨단 및 창업기업 등 소규모 기업 유치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어 전국 미분양 산업단지 입지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천650㎡ 미만의 소규모 협력 기업들의 산업단지 집적입주가 가능해짐으로써 업종 연계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산단 내 소규모 용지공급으로 산업단지 조성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에 조성되는 산단 내 신규투자 확대와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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