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위드마크’ 공식에 근거, 적용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밤 11시50분께 평택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행인의 발을 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이후 자리를 비웠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이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로 나오자 A씨를 음주운전과 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후 측정된 수치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해 유ㆍ무죄를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처벌기준을 약간 넘거나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 수치만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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