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와 토지매매협약 수차례 지연 年 1천억 손실
도시公 노조·시민단체 “市, 이달중 결단 내라” 촉구
검단새빛도시 사업 부지 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인천시와 두바이 측의 토지매매협약 체결 기한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시가 아예 사업 포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와 두바이 측간의 협상 지연에 따른 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 중단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노조가 시의 스마트 시티 사업 중단을 공식 촉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중동자본과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업무와 주거, 오락, 교육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이 약 당사자 문제 등으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시는 특히 지난 4일에는 기본협약서 체결식을 갖는다는 안내 문자까지 발송했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한 채 20일 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시는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구체적인 합의 지연사유와 현재 진행상황을 함구하고 있어 사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인천도시공사 노조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진행 중인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조 측은 우선 시가 UEA(아랍에미리트) 국가기관이 아닌 국내 법인(코리아스마트시티, KSC)과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비정상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열린 스마트 시티 투자설명회 이후 기본협약 당사지로 나섰던 스마트시티두바이(smart city Dubai)가 주계약자로 참여하지 않고 KSC가 시와 직접적인 계약 체결자로 변경을 요청한 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5조원에 달하는 투자비용이 필요한 사업에 출자금액이 고작 53억원에 불과한 국내법인 유한회사가 직접적인 사업 체결자로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으로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공동지분 방식에서 면적분할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 LH가 검단산업단지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게 할 명분이 사라지는데다 계획된 녹지비율 급감, 서구 당하동의 법원·검찰청 지원 유치 불발 등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교현 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은 “KSC 측은 앞서 부산과 파주에서도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다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진행되던 검단새빛도시 1-1공구, 1-2공구 개발사업이 두바이 측의 요구로 중단돼 금융비용만 연간 1천억원 이상을 감당하는 도시공사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겨우 반등한 부동산 시장에 따른 최적의 개발시기를 놓쳐 도시공사를 또다시 재정위기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측도 “사업 지연으로 도시공사 재정위기가 심각해졌지만 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개발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시는 협상파기를 선언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나설 것인지 고도의 정책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업 추진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유 시장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현재진행형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히 밝힐 수 없지만 인천의 입장, 두바이나 관련된 기관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안에 상당부분 의견 일치를 본 부분도 있고 진행형 일부 문제가 있다 심혈을 기울여 협의를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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