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천여개중 무려 7천494개 분뇨 처리·소독시설 등 미비
화성·이천 ‘무허가 천국’ 오명 道, 일선 시·군에 시설개선 지시
돼지나 닭, 오리 등을 기르는 경기도내 절반 이상의 축산시설이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산시설’로 확인됐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축산시설 양성화’를 추진함에 따라 도는 해당 시ㆍ군에 무허가 축산시설에 대한 즉각 개선을 지시하고 나섰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1만3천215개의 축산시설 중 7천494개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지역 전체 축산시설의 10%가량이 위치한 화성시의 경우 1천424개 축산시설 중 1천78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이다.
이천시도 966개 축산시설 중 931개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가평군(전체 596개)과 연천군(659개)의 축산시설도 각각 571개, 482개가 무허가 시설이다.
무허가 축산시설이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춰야 하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이나 소독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다. 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증ㆍ개축한 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 축산시설이 단속망을 피해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받지 않으면서 무허가 축산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해당 시ㆍ군에 무허가 축산시설의 개선을 지시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18년 3월 이후 적발되는 무허가 시설에 대해 최대 폐쇄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혀, 도는 남은 기간 내 무허가 시설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내 A시 관계자는 “올해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시설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축산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B시 관계자 역시 불법 증ㆍ개축한 축사들이 즉각 조치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내 축산시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련기관들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