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린 방화범 2년 6개월만에 덜미

포천경찰서는 27일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카센터에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H씨(41)와 불을 지른 C씨(34)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H씨는 카센터 사정이 좋지 않자 가게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3억 원짜리 화재 보험에도 가입했다.

 

이후 H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700만 원을 줄 테니 카센터에 불을 질러달라고 부탁했고, C씨는 휘발유 등을 이용해 지난 2014년 4월21일 새벽 3시께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카센터를 완전히 태우고 인근 주택에도 옮겨붙어 약 3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당시 H씨는 화재보험금 3억 원을 받아 챙겨 현재 다른 곳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개월간 수사한 끝에 이들의 방화 범죄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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