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회사로부터 수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고용노동부 사무관급 산업안전감독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A씨(52ㆍ5급)를 구속하고, 건설회사 직원 B씨(48)를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내 한 노동지청 사무관급 산업안전감독관이었던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고조사와 관련, 건설회사의 과실을 줄여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B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건조사 의견서에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하고 건설사에 과실이 없는 것처럼 꾸며 건설회사의 민ㆍ형사 소송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A씨는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여름 휴가비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한번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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