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노인, 가정주부, 중국동포 등을 상대로 105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48)를 구속하고, 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인 등 1천여 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10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유사수신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통신판매업, 자동차중개업, 음식점 운영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융피라미드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80일 만에 투자금의 200%를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또 중국동포를 외국인투자담당으로 고용하고, 투자자 모집시 투자금의 10%를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1구좌 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해 80일 후에는 200%인 80만 원을 보장하고, 2천만 원을 투자하면 4천만 원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투자금을 이자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계속하다가 투자금 모집이 안 돼 34억5천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5억여 원의 투자금 중 자동차 중개업 4억 원, 음식점 4억 원, 통신판매 5천280만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수익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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