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하수도법 수질기준 위반 개인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8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1일 50㎥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70개소에 대한 하반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5개소를 적발, 행정 처분했다.
1일 50㎥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관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 비 처리구역에 설치돼 있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악취와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기술 관리인 선임, 자가 측정실시,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향후 시는 개선 완료 후에 추가로 방류수를 채수해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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