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시장직 상실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 하남시장이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앞서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고자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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