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분기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은 줄었지만, 일반 음식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 기업체들이 각종 접대와 선물 구매 등을 앞당겨 쓴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순수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27조6천600만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5천100억 원(1.81%)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 사용액은 4조1천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100억 원(5.37%) 증가했다.
인터넷 상거래도 2조300억 원으로 2천500억 원(14.04%) 늘었고, 백화점 사용액 역시 5천600억 원으로 400억 원(7.69%) 증가했다. 대형할인점 사용액도 8천300억 원으로 200억 원(2.47%) 늘었다. 다만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은 4천500억 원으로 100억 원(2.17%)가량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상황에서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액이 늘어난 것은 법 시행 전 기업체들이 접대 등을 앞당겨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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