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북항 배후단지 내 화물차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공사는 27일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인천항시설관리센터와 인천항 북항 배후단지 화물차주차장 관리·운영 업무협약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화물차주차장 관리업무는 센터가 맡고, 주차장 배정과 관련한 업무는 화물차운송협회가 맡는다.
북항 배후단지 화물차주차장은 올해 말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며, 내년에는 월 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주차장 포장공사가 완료되는 2018년부터는 일반 화물차주차장 이용료(15만~20만/월)보다 저렴한 수준인 월12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측은 향후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리적인 주차장 이용료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홍경원 공사 운영본부장은 “그동안 북항 인근에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없어서 주택가 인근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화물차 불법 주·박차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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