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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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일은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방자치에 대해 되새겨 보았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과 제도, 재정 등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독립된 지방정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방자치 실행 이후 지방행정이 다원화·다양화되면서 복합민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견제·감시해야 할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규모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양적 팽창, 질적 복잡화되는 지방행정의 수요가 있는데 재정, 조직, 인사 등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강력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기대하기 힘들다.

 

과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 지방분권의 핵심적 수단인 사무배분은 결국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핵심이기 때문에 행정수요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 1천982건의 실태를 살펴보면 신규 수요가 있는 사무보다는 대부분 이미 위임되어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들로서, 사무수행방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관리업무가 가장 많이 이양되었고, 인허가, 부과징수, 시정명령, 신고, 보고 등의 단순 집행적 사무만 이양되어 자치단체의 인건비와 경상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무 즉, 예산사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정부가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를 골자로 내놓은 지방재정개혁안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정부의 법적 의무임에도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용인시를 포함한 5개 도시 불교부단체에 떠넘긴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세입원의 감소, 복지 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인한 경직성 경비 증가 등은 곧바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자체사업은 추진할 재원조차 없이 정부보조사업인 의존사업에만 단순 집행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 번째, 시민참여는 지방정치의 민주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어 지방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그 바람으로 중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과 지방의 종속적 개념의 고리를 끊고 지방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지방정치의 중심세력으로서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서야 한다.

 

분권화 시대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쟁의 주체로서 지역 내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여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통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방정치의 능력이 현재보다는 훨씬 더 향상되어야만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자치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지방정부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정부인 것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이 바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으로의 시민참여에 의한 주민자치권의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중식 용인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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