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애호박 수확 등 온종일 허드렛일
장애인 학대 잇따르자 지난 8월 1천만원 주고 가족에 돌려보내
청각 장애인이 청주의 한 애호박농장에서 17년동안 임금 한푼 받지 못한채 강제 노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의혹이 있는 70대 농장주를 장애인복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청각 장애인 A(54)씨는 1999년부터 청주시 옥산면 B(70)씨의 애호박농장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며 일했으나 변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년전 가족의 요청에 따라 같은 마을에 있는 B씨 농장에서 일해왔다. B씨는 '축사노예' 사건 등 장애인 학대 행위가 잇따라 논란이 되자 지난 8월 A씨를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A씨는 이 농장에서 애호박을 수확하는 등 온종일 각종 잡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러나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농장주 B씨는 지난 8월 A씨를 친누나에게 데려다주면서 17년동안 일한 대가로 1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경찰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며 "A씨 가족이 요청했고, 본인이 원해서 농장에서 생활하며 일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지급된 장애인 수당을 B씨가 가로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된 장애인 수당을 다른 사람이 인출한 사실은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글을 모르고 수화도 할 줄 몰라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사를 통해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