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60대 여성 구속

용인 서부경찰서는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K씨(66·여)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30분께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74)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K씨는 범행 두 시간여 전인 같은 날 새벽 1시께 “부부싸움을 하고 있으니 와달라”며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당시 이들 부부가 고령인데다 심야 조사를 거부하자 먼저 남편을 귀가 조처하고, 이후 거동이 불편한 K씨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켰다. 하지만 K씨는 귀가한 뒤 남편이 잠들자 범행했고 딸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K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그동안 갈등이 심했다”고 진술했다. K씨는 지난 7월과 8월에도 한 차례씩 “남편이 때렸다”며 부부싸움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상 심야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는데, 남편과 부인 모두 심야 조사를 거부했고 당시 부부싸움 내용이 심각하지 않아 귀가 조처했다”며 “‘마음에 멍이 들었다’는 부인 진술 등에 비춰 그동안 남편으로 인해 쌓인 불만이 한순간에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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