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총책을 속이고 중간에서 피해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31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가 송금한 1천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L씨(20)와 J씨(20)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찾아 L씨 등에게 건넨 인출책 K씨(33)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A씨(30·여)가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송금한 1천300만 원 가운데 수수료를 제외한 1천200여만 원을 지난 27일 충북 음성에 있는 인출책 K씨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L씨 등은 ‘지방에서 스포츠토토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오면 수금액의 7%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 광고를 보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자신의 신상 정보를 숨기기 위해 친구인 J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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