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남구선관위는 이를 위해 11월부터 정치인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축·부의금과 주례, 행사찬조 등 금품기부 관련 제한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등으로 선거구민을 포함한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정치인 등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가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결혼식 주례 포함)하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하거나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임대 행위 등이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안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선거콜센터(1390)로 제보할 경오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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