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동원에 금품 제공 혐의 엄중”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문병호 전 국회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의 선거캠프 상임고문 B씨(75)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임에도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면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13총선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출마한 문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원 2명에게 현금 2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문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410만원을 받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문 전 후보를 도와 선거운동을 한 뒤 A씨가 문 전 의원 후원회 간사를 거쳐 지급한 현금 2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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