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일반건축물 내진 성능 보강 시 지방세 감면혜택 제도 시행

과천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내진성능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최근들어 잇단 지진 위험이 발생됨에 따라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감면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해당된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미만, 연면적 500㎡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이다.

 

내진보강시 건축(신축, 증축)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같은 제도를 활용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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