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일,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학비리 공익제보 사례 발표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익제보자는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파면, 해고 등 생계를 위협하는 불이익 속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들이 제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학비리 제보 교사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학교법인에서 비리를 제보한 교사들이 보복징계를 받은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은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패방지법 적용대상 확대, 교원지위법에 부패ㆍ비리행위 신고 의무 및 보호조치 규정 △공인신고자보호법 공익침해행위에 사립학교 관련 내용 포함 등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교육 분야의 비리나 청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립학교들도 사회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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