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車 보험료 폭탄에 장애인 이중고

보험사, 손해율 높다며 일방적 인상 수백만원 과태료 이어 또 날벼락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거센 반발

화성에 사는 A씨(56ㆍ여)는 11월이 되면서 한숨이 늘었다.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 B씨(30ㆍ지적장애 2급)의 명의로 지난 2012년 LPG 차량을 구입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최근 보험사로부터 LPG자동차 보험료가 올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80여만 원이던 보험금이 100만 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수원의 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B씨의 거주지를 수원으로 바꿨더니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5년 동안 동거해야만 LPG 차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달에만 400여만 원의 큰돈을 들이게 생긴 것이다. A씨는 “아들과 자주 만나기 위해 마련한 LPG 차량이 족쇄가 될 줄 몰랐다”며 “장애인 가족의 가정형편이 뻔한데 갑작스레 큰돈을 내야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16년간 잠들어 있던 LPG 승용차 관련법을 예고 없이 집행, 그동안 위법사항을 몰랐던 장애인 운전자들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돼 논란(본보 8월23일자 6면)이 이는 가운데, 최근 LPG 차량 보험료마저 인상되면서 장애인 가족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일 보험업계와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일부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LPG 차량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KB 손해보험이 평균 11%를 올린 것을 비롯해 한화손보(4.0%), 롯데손보(2.2%) 등도 인상 행렬에 나섰다. LPG 차량의 손해율이 다른 차량에 비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장애인 단체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LPG 차량의 주 이용자가 장애인임에도 일방적 보험료 인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LPG 차 10대 중 4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데, 단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라도 보험료 인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들과 LPG 차량 보험료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방향으로 인상 폭을 재조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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