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이틀째 조사를 받은 뒤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가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을 추궁하고,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최씨는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줄곧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날이 밝는대로 최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체포 시한이 끝나는 이날 늦게까지 최씨를 조사하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현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최순실 씨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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