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자택에서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방에 있는 아들의 여자친구인 B(19)양을 갑자기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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