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17분 화성시 주거지에서 공구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을 파악 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0여 분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전자발찌 훼손 후 집 밖으로 돌아다닌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술김에 답답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