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서울강남·송파·서초·강동구·과천 분양권 거래 사실상 금지

국토부, 두달만에 새 부동산대책 발표…서울·경기·부산·세종 청약시장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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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서울 강남4구·과천 지역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못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이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부동산대책으로,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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