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친자식 공원 벤치에 버린 30대父 징역2년

생후 19개월된 친자식을 공원 벤치에 버린 혐의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대구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A(33)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대구 서구 한 공원 벤치에 생후 19개월 된 친자식을 공원 벤치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이 아이는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져 자신의 성도 모른 채 다른 이름으로 생활해 왔다.

A씨는 고의가 아니라 기저귀를 사기 위해 자리를 벗어난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