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CCTV로 불법광고물, 자동차 체납세까지 단속

앞으로 생활방범용 CCTV가 방범기능은 물론 불법광고물 단속, 자동차세 체납차량까지 단속할 전망이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추가예산이나 인력 투입 없이 기존 주정차 단속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금연계도용 CCTV를 활용해 불법광고물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검색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23대를 생활방범용 CCTV로, 방범용 CCTV 24대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방범용 CCTV 15대를 금연계도용으로 통합 운용해왔다.

 

이 결과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가 밀집지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총 186회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하는 실적을 거뒀다. 중앙공원과 상가지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1천여 회의 금연 계도, 37회의 청소년계도, 12회의 화재예방 등 총 1천200여 건의 계도활동을 벌였다.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 8억여 원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방법용 CCTV를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는 물론 불법광고물 단속, 자동차 체납세까지 단속하게 돼 예산 절감 등 일석이조를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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