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을 재석 237명 중 235명이 찬성(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은 앞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맞춰 수정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존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와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던 것을 최저생계비에서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탈북민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개정한 법률이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이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 9월 1일 이후 11회, 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 이후 기준으로는 총 22회의 본회의가 개최됐지만,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법률안인 탈북민지원법 개정안 외에도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 등 총 18건의 비준동의안과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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