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직원들… 설계도면 빼내 경쟁사 취업 ‘무더기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아파트·빌라 등의 공기정화를 위해 설치되는 시스템인 건축용 전열교환기의 설계도면 등을 몰래 빼돌려 경쟁업체에 취직해 동종제품을 생산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5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제품의 설계도면과 견적서, 단가표 등을 모래 갖고 나와 경쟁 업체로 이직해 지난해 초부터 올 10월까지 9억여 원 상당의 동종제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기존 업체에서 기술연구소장과 영업팀장, 설치공사담당 등으로 근무하던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회사를 나와 올 5월까지 경쟁 업체에 모두 취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평소 대표이사의 경영방침과 처우에 대한 불만 등으로 퇴사를 결정, 경쟁 업체로 이직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몰래 빼돌린 A씨 등은 기존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들을 상대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동종 제품을 납품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경쟁업체로부터 좋은 조건의 스카웃 제의를 받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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