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강남 4구·과천, 분양권 전매 금지… 예상밖 ‘고강도 처방’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공공택지 경우 입주까지 전매 제한
민간택지 제한기간 1년6개월로 늘어
‘청약 조정지역’ 지정 1순위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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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기야 부동산 과열 양상에 칼을 빼들었다. 당장 이날부터 과천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됐다. 과천뿐 아니라 성남·하남 등 경기도 내 지자체 5곳도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됐으며 재당첨 기간 또한 제한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이어 나온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과열현상이 빚어진 과천 등 도 내 6개 도시를 비롯 전국 37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청약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도 내에서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이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ㆍ자기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고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다.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권 전매금지 ▲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순위 제한 ▲계약금 확대 ▲부적격당첨자 처벌 강화 등이다.

 

우선, 강남3구와 함께 과천의 경우 공공ㆍ민간택지에서 공급된 주택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6개월(민간) 이상 전매가 제한된 곳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사실상 전매시장이 사라지게 됐다. 

과천을 제외한 나머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에서도 공공택지에 한해 입주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민간택지 제한기간은 지금보다 1년 늘어나 1년 6개월이 됐다. 또 과밀억제지역인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에서 새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85㎡ 이상 주택은 3년 동안 각각 재당첨이 제한된다. 화성은 이보다 다소 완화된 각각 3년과 1년이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할 때 1순위에서 제외된다.

2순위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계약금을 분양가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하고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던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도 일단 유보시켰다. 이밖에 부적격당첨자 처벌강화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운영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주기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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