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자동차검사소를 불법으로 운영하며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적합’ 판정을 내려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자동차검사소장 A씨(39)와 B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동차검사소를 임대해주고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격증 등을 빌려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C씨(53)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자동차검사소를 불법으로 임대해 운영한 A씨는 지난 3월1일부터 8월24일까지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총 2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조건으로 차량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려 운영한 B씨는 같은 기간 500여만 원을 받고 부적합한 화물차량의 검사를 적합으로 바꿔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배기가스 통에 면장갑 등을 넣어 가스 수치가 적게 나오도록 조작해 화물차 기사 D씨(43) 등 154명의 차량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불법으로 개조된 적재함과 심지어 적재함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도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화물차 기사 D씨 등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기사들이 차량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 검사소에 돈을 주고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처럼 불법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거나 검사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