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GM 사내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의 채용 비리(본보 5월11일자 7면)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4일 사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노조 전 수석부지부장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한국GM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GM 생산직 직원이다. A씨는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하다가 인천 부평공장으로 옮겨 노조 집행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A씨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직원 선물세트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원을 챙기거나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한국GM 전직 임원과 노조 간부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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