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이웃 여성을 때려 벌금형 받은 것에 화가 나 보복을 일삼은 혐의(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L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뒤 보복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그동안 폭행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 3월 의정부의 한 건물에서 같이 사는 이웃 A씨(57·여)와 다투다 홧김에 때려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L씨는 같은 해 6월 A씨 집에 침입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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