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6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
중부해경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대청도 남서쪽 98㎞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각각 3.6㎞, 1.8㎞ 침범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단속과정에서 주변 중국어선 3~4척의 저항이 있었으나, 해경은 1510함 소화포 등을 사용해 제압했다. 현재까지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단동 선적의 80t 규모 철선(승선원 17명) 2척이며, 7일 오전 8시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될 예정이다.
해경은 두 선박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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