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인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광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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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광명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더민주ㆍ화성4)은 매년 연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직접 자료를 수집하느라 여념이 없다. 조 의원이 도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 외에도 직접 관련 세부자료를 수집하는 이유는 법과 조례, 제도 등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기 위함이다. 이처럼 조 의원은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히 그는 집행부의 수면 위로 드러난 정책 등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내다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감사 기술로 동료의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의 이 같은 감사 기술이 돋보였다.

 

이날 조 의원은 경기도 2층 버스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과 관리ㆍ감독의 맹점을 명료하게 꼬집었다.

 

아울러 그동안 구두상으로만 약속받았던 것을 법적 근거나 제재조항을 분명히 명기하도록 조치, 향후 추가적인 문제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도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2층 버스를 은행담보로 제공할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과 관리 체계의 부재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조 의원은 “김포시는 김포운수가 지난해 1단계 사업에 도입한 6대 모두를 담보로 설정했다”며 “도비를 지원받은 2층 버스를 버스업체가 사적 또는 은행담보로 설정할 경우 법적 제재 규정이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 김포시는 김포운수의 도입 대수 6대를 담보설정한 상태이고 남양주시는 2층 버스에 대한 담보설정 대신 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 의원은 “올해 도비 보조를 받은 저상버스를 저당권 설정해 적발된 사례는 392대, 총 183억 6천만 원에 달한다”며 “향후 400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2층 버스를 은행담보나 개인 간 담보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 의원은 ‘보조금 받은 2층 버스에 대한 개인 담보 설정 등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구헌상 도 교통국장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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