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급증에 따른 가정 파괴와 청소년의 탈선 등으로 경기도 북부지역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자립지원 조건 탓에 수급자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오세영 의원(더민주ㆍ용인1)에게 제출한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 현황 및 자립지원 실태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는 모두 736가구가 있다. 이들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지난 2014년 608가구에서 지난해 686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북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모두 217가구다.
도 북부청은 이들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산형성 계좌,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책의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올해 6가구 등 2014년 이후 37가구 3천400여만 원에 그치고 있으며 자립지원 촉진 수당 역시 올해 10가구를 비롯한 27가구 1천200여만 원이 고작이다. 자산형성 계좌지원은 지난해까지 8가구에 77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아예 끊겼다.
이 같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미흡한 것은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현실을 도외시한 지원 기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된 자에 한해 매월 13만 원에 그치고 있고 자립지원 촉진 수당 역시 학업ㆍ직업훈련ㆍ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가구에 한해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영 의원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육아ㆍ학업ㆍ취업 등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라는 것은 정상적인 가구도 할 수 없는 사실상 불가능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때문에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지원도 극히 저조한 만큼 제도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관련법이 정한 기준 때문에 지원에 제한이 있고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신청도 많지 않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인당 월 5만~15만 원이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올해 172가구를 비롯, 최근 3년간 470가구가 지원을 받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