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김밥, 돈가스류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1천363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에 의해 실시된다.
도는 단속 기간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및 미표시 행위 ▲냉장·냉동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관리상태 확인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일부 음식점에서 불량 계란을 이용해 음식조리에 사용한다는 정보에 따라 미표시 계란·오염 계란을 구입해서 사용하는지를 중점 단속하고 불량 계란을 판매한 업소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편의점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 소비자 생활 유형이 변화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한 단계 높아진 위생관리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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