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6일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기존 업무에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한 피해자 지원 업무가 추가됐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지원 업무도 추가함으로써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소 의원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정이다”며 “개정안은 가정과 학교에서 고통 받는 다문화 가족의 마음을 보듬어 주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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