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서부경찰서는 코골이가 심하다고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C씨(52ㆍ중국 국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6일 밤 8시30분께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동료인 M씨(43ㆍ중국 국적)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M씨의 팔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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