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기준치 최고 400배 검출 ‘충격’
카드뮴도 12배 나와… 안전기준 마련 시급
찜질팩은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해 피부와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안전기준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자가 발열이 가능한 온열팩(주머니난로, 핫팩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 물리적 안전요건과 유해물질 함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찜질팩은 현재 법률상 정의는 없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찜질팩과 성상 및 용도가 유사한 온열팩의 안전기준을 기준으로 찜질팩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시중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9개 제품(50.0%)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제품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1.56~39.88%의 범위로 허용기준인 0.1%를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됐다.
이 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75㎎/㎏) 대비 최고 12배 나왔다. 1개 제품은 용기의 액체누수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다. 또 간ㆍ심장ㆍ신장ㆍ폐ㆍ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정자 수 감소ㆍ유산 등 생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검출된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사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에는 ‘무독성’ 문구를 기재한 제품도 3개가 발견돼 소비자들의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매년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 접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업체의 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찜질팩도 온열팩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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