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9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영치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액 중점 정리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실시된다.
단속은 징수과 등 관련부서 직원 80여 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ㆍ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영치대상자들에게 체납세액 자진납부 기회를 주기 위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달라”고 강조하며,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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