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있었나, 어디 앉았나 맥 못 짚는 관광버스 참사

경찰, 사망자 탑승위치 파악 못해
정원초과-사망 연관관계 못 밝혀
사고유발한 70대 운전자 긴급체포

탑승정원을 초과한 채 운행하다 발생한 관광버스 참사(본보 7일자 1ㆍ7면)와 관련, 경찰이 사고 당시 사망자들의 탑승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정원초과로 인한 사망사고와의 연관관계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경부고속도로 대전 부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전복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탑승정원(기사포함 46명)보다 3명 많은 49명이 탑승했다. 경찰은 좌석에 앉지 못한 탑승객 3명 중 1명은 버스 승하차 계단에 앉았고, 다른 1명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아 있었다.

 

또 운전석 반대편 가장 앞줄의 2인 좌석에는 3명이 끼어 앉아서 간 사실까지는 확인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도록 이들이 누구인지, 또 사망자 또는 중상자에 포함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4명의 사망자와 8명의 중상자가 어느 자리에 앉아있었는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좌석에 앉은 탑승객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또 수원 산악회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탑승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Y씨(76)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Y씨는 사고 당시 버스 진로 방향인 3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다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사고 난 것은 알았지만, 내가 사고를 유발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대덕경찰서는 사고 버스가 승차정원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기사 Y씨(55)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한편 사고 직후 김주호 기획조정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악회 버스 전복사고 피해대책반’을 꾸린 수원시는 유족과 피해자 생활불편사항 청취는 물론 연화장 시설이용 문제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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