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인사법상 ‘대장’인 각 군의 참모총장은 임기가 끝난 뒤 합참의장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전역하도록 돼 있지만,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즉시 전역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해병대 사령관도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도내 정병국·이우현·송석준 의원 등 국회해병전우회 소속 의원들과 여야 의원 22명이 동참했다.
홍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를 마치면 전역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다”며 “능력 있는 지휘관이라면 군에 남아 국가안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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