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학습 동아리 경진대회를 열어 수상 팀에게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 시흥시장(50)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7일 김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상금을 공모 예산으로 확보하고도 아카데미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앞으로 선거를 의식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처럼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우모 시흥시 담당관(49)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시흥시 주최로 시청에서 개최한 제1회 시흥 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총 1천만 원의 현금을 제공, 선거법이 금지하는 지자체 예산을 기부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시 조례의 포상 규정을 근거로 사업비를 제공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도 관련 조례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 규정밖에 없어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장이 현금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시흥시 평생학습조례, 미래 시흥 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법과 절차를 준수해 동아리 단체에 지원한 것”이라며 “이 사건 지원금은 동아리 활성화 사업비로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직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법정에 서면 안 된다. 시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 지원금은 조례상의 근거가 있고 시의회에 보고 심의된 예산을 갖고 집행한 것이지 부상이나 시상금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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